기업들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신기술 공동 연구개발(R&D)을 추진하면서 공정거래법상 담합 적용을 배제해 달라고 신청할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 요건에 대해 공동행위를 인정해 주는 ‘공동행위 인가제도’를 R&D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계획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본적으로 기업간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침해하는 행위, 즉 담합으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에 대해서는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그 일정 요건은 산업합리화, R&D, 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등 6가지다. 기업이 공동행위 신청을 하면 공정위가 검토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6가지 요건 중 기업간 공동 R&D를 이유로 제기된 공동행위 신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R&D는 공동으로 수행돼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개연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동 R&D의 경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성격이 강하고 그로 인해 소비자의 편익이 줄어들 개연성도 높지 않다”며 “지금까지 공동 R&D에 대한 공동행위 인가 신청이 여러건 제기됐는데 100%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공동 R&D라 해도 요건이 간단한 것은 아니다. R&D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긴요하면서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야 하고, 소요되는 투자금이 과다해 하나의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우며, 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해 필요하다는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동행위 인가제도는 1987년 4월 시행됐으나 그동안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했다. 이에 공정위는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제도 운영과 관련한 기업의 요구 사항을 수렴해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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