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이 지난 5일 정부 고시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을 병기했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노동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과 월 환산액 병기, 전 사업장 동일 적용 등의 결정에 관해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각각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함에 따라 최저임금 8590원은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그대로 고시한 것은 노동계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자 노동부는 19일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10일 동안 주요 노사단체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았다. 

노동부는 한국노총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 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영계를 대변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일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2020년 최저임금은 불가피하게 기존 제도 하에서 결정했지만, 2021년에는 제도 개선이 먼저 이뤄진 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은 “현 최저임금제도는 30여년 전 경제·사회 환경에 기반해 만들어진 제도”라며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고 경제·사회가 다변화된 만큼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 등과 관련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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