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통과…中企계, 환영 속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 촉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카르텔이나 담합 등 부당한 행위로 보지 않는 내용의 법률안이 통과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간 협업과 공동사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히며 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손금주 의원(무소속, 전남 나주화순)과 김성환 의원(더민주, 서울 노원병)이 각각 발의한 내용을 산자중기위에서 통합한 내용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실시되는 공동 구·판매, 물류, 연구개발 등 다양한 공동사업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담합)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 법률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체가 돼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공동사업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과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금지 조문의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중소기업계는 기업담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결정되고 전속 고발권 폐지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반 중소기업에게 ‘가능한 공동사업’과 ‘금지된 공동사업’의 판단기준을 제공해 궁극적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간 협업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그동안 합법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공정거래법에서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를 폭넓게 제한함에 따라 크게 위축된 바 있다”며 “다행히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앞장 서 준 덕분에 중소기업계가 40여년간 염원했던 법률 개정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김 회장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지려면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의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 미·중간 무역갈등 및 일본의 수출규제 등 악화 일로인 경제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협업과 공동사업을 통해 활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중기부와 공정위가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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