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도 지원…보증료율·한도 등 우대조치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일본 백색국가 배제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1조3천억원 규모 특례보증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국회 통과에 따라 이번 특례보증 지원 규모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규모라고 중기부는 전했다.

먼저 경기침체로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총 8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신용등급 1~6등급 사이 소상공인에게 보증료율을 0.4% 포인트 인하하고, 업체당 최대 7천만원까지 신용보증이 주어진다.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가 발생한 기업엔 2천억원의 보증 지원이 실시된다.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한 이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0.5%의 보증료율로 7년 이내로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신용 보증을 지원한다.

아울러 저신용 영세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포항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각각 2천억원, 1천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이 실시된다.

이번 특례보증은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별 대출금리를 내리고, 평가과정을 대폭 간소화한다.

우선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액 전액을 보증함에 따라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낮은 대출금리(2.7~3.0%)가 적용되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된다.

또,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세무 관련 서류를 고객이 직접 제출할 필요를 없애 보증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 특례보증의 보증 한도가 소진되는 추이를 고려해 적정 시기에 5천억 규모 추가 특례보증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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