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계획관리지역(구 준농림지역)에서 공장 설립 허용 면적기준이 강화되면서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최근 시·군·구를 통해 조사해 밝힌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이 공장설립을 위해 받은 창업사업계획 승인건수는 991건으로 전년도의 1천715건에 비해 42.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4년간(1999~2002) 평균 승인건수인 1천562건에 비해서도 36.5% 줄어든 것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8년(978건)이후 최저치다.
공장설립 승인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은 작년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면적기준이 3만㎡ 이하에서 1만㎡ 이상으로 대폭 강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이 이 곳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작년말 현재 7만9천949개의 등록공장 중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공장은 2.8%에 불과하다”며 “이는 창업을 추진하는 이들이 1만㎡ 이상 규모로 공장을 짓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난개발 방지 등 공장설립 허용기준을 강화한 취지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정책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장설립 절차 및 인·허가 요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중진공,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과 합동실태조사반을 구성, 창업공장 설립실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중기청은 덧붙였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