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中企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 첫 제정]

극심한 내수부진과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환경으로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했던 중소기업협동조합계에 숨통을 틔워줄 소식들이 잇달아 전해지고 있다. 

지난 2일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에 대한 담합 적용을 배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앞서 지난달 충청북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지원하도록 한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통과시켰다. 

196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이후 58년 만에 결실이다. 이번 조례제정은 중소기업정책과 중기조합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성과로 전국 각 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中企조합법, 지방자치단체 협력 의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의무)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지자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에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지난달 충북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우양·임영은·박문희·이상정·하유정 의원 등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6명 전원과 비례대표 송미애 의원 등 7인이 공동발의 했다. 

주요내용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경영·세무·노무 등 각종 경영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훈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 △공동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도의 재산 또는 시설의 사용·수익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례제정을 이끌어낸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회장 윤택진)는 이번 조례 제정이 충청북도의 각종 정책에 녹아들어가 기존에 활성화된 조합은 더욱 경쟁력을 높이고, 다소 어려운 협동조합은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의회·지자체 간담서 당위성 강조

성공적으로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도의원들과 실무 공무원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안에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명시돼 있는 점 등을 예로들며 조례 제정에 난색을 표했다. 

이에 중기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도의원과 지자체 관계자를 직접 만나 관련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이 조직화를 통해 스스로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해당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법정 비영리법인임을 감안해 충북도 차원의 조례 제정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우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조례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모두 제정돼야하기 때문에 중기중앙회 본부차원에서 조례검토를 먼저 시작했다. 본부 조합정책실에서 연구용역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중기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했다. 이 표준조례안을 기본으로 17개 광역시도 상황·여건 등을 고려해 중앙회 각 지역본부에서 지자체와 협의 진행토록 했다. 

이어 중기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5월8일 윤택진 충북중소기업회장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조례’제정의 중요성을 알렸다. 이어 충북도 경제통상국(경제기업과)과 지속적으로 조례 내용에 대해 협의했다. 도의회 사무처(경제산업위원회)와의 실무협의, 도와 도의회 고위간부에 대한 사전설명 등을 약 2개월간 진행하면서 조례 내용·문구를 수정보완 한 후 지난 6월 중순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후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달 19일 충북도의회 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통과를 주도적으로 진행해 온 이원섭 중기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은 “지자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개별적·직접적 지원과 함께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한 지원도 필요함을 건의해 왔다”며 “이에 대해 충북도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에서 적극 검토하고 세부적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면서 충북도의회 지원으로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충북지역 협동조합 지원조례 효과 톡톡

충북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조례 통과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기존 충북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매년 공동 구·판매, 생산,보관 등 협업 및 공동사업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충북도에 지원을 요청해 왔지만 관련 조례가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해왔다. 하지만 조례 통과 후 지역내 가스협동조합, 가구협동조합, 슈퍼협동조합 등에서 우선구매·조합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을 충북도에 요청했고 도에서도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윤택진 충북중소기업회장은 “충북에는 많은 중소기업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다수의 도내 지자체와 공공기관, 혁신도시의 기관·단체 등이 우리지역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충북지역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지역 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 우리지역 생산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충북지역에는 39개 협동조합과 조합원사 1628개가 있지만 공동사업이 활성화된 조합도 있고 다소 어려운 협동조합도 있다”며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지원 부족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던 도내 협동조합들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게 된 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지원조례 제정이 이루어져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