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보험이 지난 18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들도 보험료만 내면 외상거래대금을 받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최대 1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거래처 부도에 따른 연쇄도산방지를 위해 18일부터 매출채권보험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이를 위해 올해 총 1조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보는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외상거래대금을 받지 못해 입게 되는 손실의 80%까지, 최대 10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영업을 2년 이상 하고 매출액 150억원 이하인 제조업체가 6개월 이내 외상매출채권 또는 5개월 이내에 받을 어음을 갖고 있으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는 계약자의 매출채권 관리능력, 구매자의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출채권의 0.1∼10.0%까지 차등 적용되며, 통상 1% 내외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매출채권 1억원을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로 1백만원 가량을 납부하면 된다.
보험가입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신보의 전국 82개 영업점이나 고객센터(1588-6565)를 통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고 보험청약에는 매출채권보험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매출처 별 세금계산서 집계표(최근 4분기분)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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