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성장 ‘굿매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혹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 또는 매장임차인 등을 상대로 일으킬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유형별로 구체화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주로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업체 등에 적용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2012년부터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대규모유통업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거래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 중 하나는 상품 판매대금 지급 관련 분쟁이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실제 사례를 소개하면, 한 식품 납품업자가 대형마트에 입점해 영업을 하다 3개월 분의 상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건이 있었다. 계약마저 중도해지돼 막막했던 식품 납품업자는 분쟁조정을 신청해 밀린 상품대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었다. 

밀린 상품대금 문제 등 해결...매장 설비비용 보상도 조정
상품 수령 거부·반품 규제...판촉비용 전가 행위도 금지

또 다른 빈번한 분쟁유형은 매장설비비용 보상 관련 분쟁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계약기간 중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과 거래를 중단하거나 납품업자 등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일정 비율의 매장 설비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백화점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의류 매장임차인이 계약체결 8개월 만에 계약 중도해지를 통보받은 사건이 있었다. 의류 매장임차인은 매장 개설을 위해 지출한 7000만 원을 보상받기 위해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잔여계약기간에 상응하는 일부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그 밖에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해 △상품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 수령을 거부·지체·반품하는 행위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 다양한 유형의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www.kofair.or.kr, 1588-1490)을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