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사진)는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도입을 늦추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52시간 대상 사업장을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제도 도입 시기를 최소 1년 이상 늦추는 내용이 골자다.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과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불안감 등이 커짐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제도를 적용해야 하는 ‘50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을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수정하고 제도 도입 시기도 1년 이상 늦춰 2021년으로 미뤘다.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대기업에 비해 근로조건이나 재무 상태가 취약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은 주 52시간 근로제 전면시행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 52시간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유예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수용 여건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제 산업계의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법적용으로 정책보완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자리 축소와 범법자 양산 등 내년 전면 시행을 놓고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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