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의 든든한 울타리] 무역위 무역구제제도 이용사례③

불공정무역행위 가운데는 특정 기업의 저작권·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지난해 판정해 조치한 한 애니메이션 업체의 완구 저작권·상표권도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11월 무역위원회는 ‘오른손 V자 모양’의 의류 상표권 침해 및 ‘몬카트’ 완구 저작권·상표권 침해 조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 행위가 있다고 판정한 바 있다. 

무역위는 의류(티셔츠) 상표권 침해 조사를 완료하고 국내업체 A사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 조사대상물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오른손 V자 모양의 상표권을 보유한 ‘보나미텍스 인터네셔널 홀딩 비브이(네덜란드 법인)’는 A사가 왼손 V자 모양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를 미국에서 수입해 국내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무역위는 지난해 5월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신청인 상표권에 무효사유가 없고 A사가 티셔츠에 사용한 상표가 신청인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또 무역위는 삼지애니메이션이 요청한 저작권·상표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 국내 사업자 B의 중국산 완구 수입 행위가 ‘몬카트’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및 ‘MON KART’ 상표권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라고 판정했다. B사에 대해 해당 물품의 수입 중지 및 폐기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지애니메이션은 EBS에서 방영된 애니메이션 몬카트를 기획·제작했으며, 애니메이션 저작권 및 ‘MONKART’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무역위의 활동으로 제품의 불법 유통을 막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또한 업계에도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회자됐다.

한편 무역구제제도를 통해 불공정무역행위를 적발하게 된 삼지애니메이션 관계자는 “조사가 개시되면, 자사 상품에 대한 설명과 저작권·상표권 관련 자료제출 등을 통해 침해 여부에 대한 입증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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