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날로 교묘해지는 지능적 탈세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자 전담 분석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강화하고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7개 지방국세청장과 전국의 세무서장 등 세무관서장 286명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탈세와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 파생상품 등 첨단 금융기법을 활용한 지능형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에 ‘금융거래분석 TF’가 신설된다. 

국세청은 TF를 통해 파생상품 등 최신 금융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탈세 유형을 찾아낼 예정이다.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용과 기업자금 불법유출, 신종 자본거래를 활용한 편법 경영권승계 등에 대해선 정밀 점검에 나선다. 신종 자본거래 중에서 제3자 우회거래를 이용한 신주인수권 증여 등 변칙 자본거래 탈루 혐의를 중점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일감몰아주기 및 떼어주기, 사주 자녀 편법 지원 등 사익편취 행위를 중점 조사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탈세도 집중 추적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함으로써 성실 납세자는 적극 보호하며 납세자의 권익을 높일 방침이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3회 이상 세무조사가 중지된 경우 조사의 중지를 승인하는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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