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법인의 법인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일반적 법인세 신고 방법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령ㆍ정관 등에서 정한 고유목적 사업 외에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만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가집니다. 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만 일반 영리법인과 같은 법인세율(15%∼27%)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구분기장에 의해 수익사업에 대한 소득만 과세하므로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인 협회비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이자소득금액 등 특정소득금액 전액과 수익사업에 의한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해 과세 면제(법인세법 제29조) △수익사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세액공제ㆍ감면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사업소득과 고유목적사업소득의 구분경리 업무가 복잡하고 △직전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신청’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 지출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를 익금산입하고 법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추징하게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조합법인의 법인세과세 특례규정에 의한 신고방법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구분이 복잡함을 감안해 조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서 열거한 일정한 조합법인(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포함) 등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당해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에 수익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기부금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2%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합니다.
이에 따라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구분기장을 요하지 않아 시간과 비용이 절약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요하지 않으므로 기장업무 간편화 △일반 영리 법인에 비해 적용 세율이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사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세액공제ㆍ감면 등을 받을 수 없고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경리 하지 않고 과세하므로 협회비 등이 과세 소득에 포함돼 과세되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종합상담실 ☎ 02-2124-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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