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국회 중소기업 정책과제 - 창업 및 설비투자 촉진
4·15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다. 각 정당들은 저마다 중소기업들을 살리기겠다는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중소기업부문 공약은 ‘중소기업인에 대한 약속’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공약을 내놓기에 앞서 당사자인 중소기업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중소기업 대표기관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최근 290만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수렴, 차기국회가 수행해야할 중소기업 정책 과제를 내놨다. 차기 국회의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4주에 걸쳐 연재한다.

정부는 올해 경제운용의 중점을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두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배양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은 국내 고용의 약 80%를 책임지는 중소기업을 살리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중소기업들의 설비투자는 경기불황과 맞물려 지지부진한 상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투자계획이 있는 중소기업들중 약 66.9%가 유지보수투자에 치중할 생각이며 증설투자(18.1%)나 신규투자(6.1%)는 겨우 24.2%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의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규제완화다. 이는 각종 규제가 요즘같은 불황속에서 그마나 꿈틀거리는 투자의 싹을 아예 잘라내 버리기 때문이다.
■개별입지 공장설립규제 철폐=지난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 투자에 치명타를 입혔다.
이 법의 시행과 함께 중소기업들이 공단 이외의 개별입지(준농림지역 등)에서 사실상 공장을 지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국토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기업인들이 준농림지역 등에서 1만㎡(약 3천평) 규모 이상의 공장만 지을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개별입지에다 1백평짜리 소규모 공장을 지으려고 해도 1만㎡의 대규모 토지를 구입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등록 공장들중 70% 이상이 개별입지에 설립돼 있고 이들 개별입지 공장들중 1만㎡가 안되는 곳이 전체의 92.7%인 상황(산업자원부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FEMIS)’자료)에서 개별입지 제한은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수도권 및 대도시 투자억제 완화=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수도권내 산업시설 집중을 막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일정한 투자는 세액공제에서 배제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들어 중소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대체투자’에 한해 과밀억제권 세액공제를 허용했지만 여전히 신규·증설투자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업계는 이같은 어정쩡한 정부의 투자촉진 정책이 가시적인 효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신규·증설투자도 세액공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업계는 “정부가 국토 난개발을 우려해 만든 ‘대도시내 지방세 중과세 제도’(취득·등록세 3배, 재산세 5배)도 가뜩이나 과밀부담금을 떠맡고 있는 수도권내 중소기업들에게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케 하고 있다”며 중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합리적 세제지원기반 구축=투자 활성화에 있어 규제완화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세제지원이라는 당근책이다.
이에 대해 기협중앙회는 △법인세 인하의 시기 및 과세표준금액 조정 △최저한세율 인하 △연구·개발·투자촉진 세액공제의 중복지원 허용 △결손금 공제제도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말 법인세 인하조치를 단행했지만 당초 논의된 일정 보다 1년 연장된 2006년 시행키로 함에 따라 조기투자 유발효과가 의심스럽다”며 “법인세율 인하시기를 2005년으로 1년 앞당기는 한편, 과표 범위에 있어서도 보다 세분화해 영세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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