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가 40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채권 추심을 둘러싸고 채무자와 금융기관이나 채권추심업체 직원간의 충돌이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채권 추심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민원들은 부당한 절차나 처리 과정 등을 호소하는 차원을 넘어 과격한 충돌로 비화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신용불량자들의 감정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규정을 벗어난 채권 추심요원들의 빚 받아내기가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채무 사항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지만 교묘한 수법으로 이뤄지고 있어 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패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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