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최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신속히 추진해야할 당면과제와 중장기 대책으로 이뤄져 있다.

◆편리한 창업환경 조성= 우선 중기청은 창업관련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중기청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1만㎡ 미만의 공장설립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창업 인·허가중 시·군에서 30일 내에 처리해야 하는 일괄의제 처리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창업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과 인력유입 촉진= 중소기업 10년 이상 장기근속 무주택 근로자에게 국민주택공급 물량의 10% 내에서 특별분양을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직무기피요인(열, 분진, 소음 등) 해소장비 개발에 197억원, 위험·유해요인 제거를 위한 ‘Clean 사업’에 올해 500억원을 지원하고 근로환경개선 지원금 제도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중기청은 특히 내년 종료할 예정이었던 현역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연장해 내년에도 현 수준 이상의 규모로 운영하고 그 이후 운영규모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육성 및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중기청은 소상공인 창업·경영개선자금지원 예산을 올해 4천억원 배정하고 신용보증도 2조원을 공급키로 했다.
2007년까지 총 1천400개 재래시장에 대한 환경개선 지원을 목표로 올해는 230개 시장을 대상으로 1천150억원이 지원된다.
또 재래시장의 온라인 주문·배송을 위한 통합콜센터를 설치하는 등 재래시장의 경영혁신을 지원한다.
◆대·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대·중소기업 협력센터’를 설립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300억원 규모의 ‘대·중소기업 협력펀드’ 결성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대형 유통업체의 하도급 및 불공정거래 현장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제조 및 건설업체의 하도급거래실태 서면조사를 실시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원활화= 중기청은 최근 원자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각종 자금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 중소·벤처창업자금(3천억원, 5.9%), 지역균형발전자금(700억원, 5.5%), 유통합리화자금(500억원, 5.5%)의 금리를 4.9%로 인하해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중장기 지원대책= 중기청은 이와 함께 △선진국 수준의 기술혁신역량 확보 △시장중심의 벤처기업 성장환경 조성 △중소기업 생산구조 고도화 추진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 활성화 및 발전적 개편 △내실 있는 공공구매제도 운영 등 판로환경 개선 △중소 지식기반 서비스기업 육성 강화 등 6개 중장기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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