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제4항’을 폐지했다.이 조항의 폐지로 법인이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스스로 환수하고 익금산입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의 처분에 있어 종전에는 사내유보로 판단했으나, 2004년도 귀속 법인세신고부터는 지출시점에 상여로 보도록 바뀌어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당해 거래금액과 비슷할 정도로 과중하다.
전체 사업체수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전문인력 없는 취약한 인적기반에서 기업경영과 함께 모든 법률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정신고의 긍정적 측면 포기말아야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현실화율이 50%대(1988년도)인 점에 비춰 기업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세금계산서 수수를 원하지 않는 미등록 사업자나 음성거래 사업자들과의 거래가 빈번해 정상적인 영수증의 수수가 어려운 경영현실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환경에서 실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거나 교부 받지 못한 경우에 이를 바로 잡거나 수정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기업회계에서 비용에 대한 경리가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밝혀 수정을 하게되며 부득이 잘못돼 회수를 했다면 전기수정 사항으로 특별손익에 해당되는 수정사항으로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다.
한편 납세신고행위의 수정에 있어서는 납세자에게 수정신고는 5년, 경정청구는 2년을 보장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스스로 잘못된 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자기 수정의 기회를 가지고 납세신고와 연계, 수정해 세율이 정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분식회계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런 문제는 회계나 금융상 제재를 하거나 개선해야 할 문제이고 세법상 수정 신고나 경정청구는 과세상 정의인 실질에 접근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그 본질이 다르다.
법인세법상 상여를 손금으로 보고 있는 점, 소득세법상 배당에 대해 배당세액공제로 법인세와 중복과세를 피하고 있는 점에 비춰 인정상여의 경우만 소득세와 법인세간 중복 과세되는 것이 현행 과세체계이다.

중소기업의 상황 인정해야
합법여부를 떠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 사후라도 스스로 환수해 잉여금으로 적립한 경우 가산세로 규제하고 법인세와 소득세의 중복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를 조세정의에 맞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을 삭제한 취지는 기업이 임의대로 수정하는 이익을 주지 않음으로써납세자의 성실성를 추궁하고 수정을 축소해 행정상 간편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에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수정신고를 할 법인의 부담이 과도해 자기수정 등 납세협력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오히려 은폐하거나 자기수정을 기피하게 될 점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의무인 납세행위는 국가수입의 원천으로 그 중요성은 말할 나위없다. 따라서 법률에 근거해 공평하게 징수한다는 기본원칙이 성립하게 된다.
그러나 납세의무의 이행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을 준다면 대응능력이 있는 자(대기업)와 없는 자(중소기업) 간, 나아가 문제가 발견된 자와 발견되지 않은 자 간의 공평성은 심대하게 침해돼 납세협력에 대한 자발적 동의를 구하기 어렵고 나아가 다른 왜곡이나 저항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이번 조치는 열악한 중소기업의 거래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진했고 납세자와 행정의 수용에 관한 측면을 간과해 자발적 수정기회를 박탈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 중소기업들은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발생가능성이 항시 존재하는 잘못에 대해는 과세상 가혹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지게 됐다.
폐지된 조항에 대해 중소기업에 한해서만이라도 종전과 같이 환수하고 유보할 수 있는 수정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한다.

이 종 영
중기특위 기업환경개선위원·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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