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으로 대표되는 중소유통업체와 지방중소기업들은 다양한 경제주체들 가운데서 비교적 오랫동안 소외받아 온 계층이라 할 수 있다.
중소유통업체들은 할인점이나 백화점 등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반면 지방중소기업은 광범한 소비시장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수도권 기업들보다 각종 정책과 언론, 국민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 미쳤던게 사실이다.

중소유통업계 육성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중에 소매유통업 종사자는 2000년말 현재 약 153만명 정도(통계청 자료)다. 이중 90% 이상이 재래시장, 중소슈퍼, 문구, 서점과 같은 중소유통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반면, 백화점이나 할인점 같은 대형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10%도 안된다.
그러나 국내 유통시장의 현실은 정반대다. 지방 변두리 웬만한 지역엔 이미 대형할인점들이 깃발을 꽂았고 할인점이 들어서기 어려운 대도시 밀집지역에는 롯데, LG, 한화 등의 대형슈퍼마켓(SSM)들이 속속 입점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영세한 중소유통업체들은 그 틈바구니속에서 고객들을 빼앗긴채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진 중소유통업체들을 살리기 위해 △중소유통업 육성 전담기구(가칭 ‘중소유통진흥원’)의 설립 △중소유통 활성화 법률 제정 △지역·업종별 공동물류센터 건립 △중소유통활성화기금 조성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중소상인 사기진작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중소유통진흥원’설립=‘(가칭) 중소유통진흥원’이란 중소유통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전담하는 기구를 말한다.
이 기구의 설립을 통해 국내 중소유통업 실태를 정확히 조사·진단하고 중소유통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협업화·조직화를 통해 대형유통업체들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을 터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유통 활성화 법률 제정=현재 중소유통업과 관련된 법률로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재래시장활성화특별법’이 있지만 너무 포괄적이거나 재래시장 재개발 등 일부 중소유통업과 관련한 일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중소유통조직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유통벤처기업 지원, 세제특례, 대형할인점 규제, 중소상인 교육 등 현재의 법률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한 부분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접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유통 활성화 법률’의 제정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지역·업종별 공동물류센터 건립=중소유통업은 체계적인 물류시설 장비부족으로 인한 물류비 부담이 가중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특히, 대형유통업과 경쟁을 해야 하는 중소유통업체들로서는 공동구매 및 공동물류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것.
따라서 중소유통점포들이 상권별로 ‘공동물류센터’를 구축, 구매·배송·정보·인력 등을 공동 활용토록 유도하고 나아가 중소유통업체와 제조업체, 배송업체를 연계시켜 획기적으로 물류비를 줄일 수 있는 물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유통 활성화기금 조성=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유통업체들로서는 각종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느낄 수밖에 없다.
따라서 1천억원규모의 ‘중소유통 활성화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운용을 통해 각종 사업을 지원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경제의 활성화

한국경제의 심각한 병폐중의 하나가 바로 수도권 경제력 집중현상이다.
수도권 과밀현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입지·인력·자금력 등의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중소기업들의 경영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권한의 중앙집중, 어려운 지방재정, 주민참여 부족 등이 국가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협중앙회는 이의 극복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 △지방중소기업 경영안정 촉진 △특화산업 개발 및 지역인프라 구축 등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재정 확충=지방재정의 자주적인 과세권 확보를 위해 지방세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현재 지방세는 총 17개 세목으로 지난해 지방재정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47.6%에 불과하다.
특히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80대20 정도로 이같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지고는 지방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교부세 내국세부분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하고 국세의 지방이양을 대폭 촉진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0 대 4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中企 경영안정 촉진=상대적으로 더 많은 인력난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방중소기업들을 좀더 배려하자는 것이다.
우선 유가인상·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는 업체들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이 기업체 실사·심사시 최소한 우량중소기업들에 한해서는 연대보증인 요구 등 까다로운 절차를 폐지하고 각종 보증절차를 간소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농공단지 등 지방산업단지에 젊은 인력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 병역미필자들이 지방중소기업에 일정기간 취업할 경우 병역혜택을 부여하고 대학생들에 대한 현장실습(중활)도 이들에게 우선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
▲특화산업 개발 및 지역인프라 구축=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을 지방대학 등과 연계, 집적·클러스터화하는 한편, 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도 이들 특화산업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부산의 ‘조선기자재 검사 및 물류센터 건립’, 경남 진주의 ‘진주 실크산업’, 광주의 ‘차세대 광대역 가입자 시험망 구축사업’, 제주의 ‘공예품 생산판매단지 조성’ 등에 국비를 지원하고 호남 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익산, 김제, 정읍 등 전북지역 역세권의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기협중앙회는 동대문 상권에 디자인·소재지원 타운 조성, 부산·울산·경남권역 중심의 미래형 자동차산업 육성, 광주·전남지역의 물류환경개선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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