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한국을 비롯한 4개국산 골판지에 대한 반덤핑조사 방침을 발표했다고 한국무역협회가 밝혔다.
조사대상 업체들은 20일 안에 조사대응 여부를 중국정부에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조사결과는 2005년 3월말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골판지는 판지 사이에 골이 진 종이를 완충제로 붙인 것으로 포장용 상자를 만드는 데 많이 쓰이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전체 수출의 29.6%인 1천800만달러어치를 중국에 수출했다.
우리나라는 중국이 현재 시행중인 25건(조사중 포함)의 반덤핑 조치 가운데 18건에 걸쳐 규제를 받아 규제대상 1위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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