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2월 20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설치한 ‘기업불편신고센터’를 통해 굵직굵직한 중소기업계의 애로들이 해결되고 있어 최근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에 큰 힘이 되고 있다.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태호)은 최근 감사원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감사편지를 보내왔다. 기업불편신고센터가 설치되던 날 제1호로 건의했던 조달청 선금이자율 인하문제가 해결됐기 때문.
소방기구조합은 이번에 조달청 선금이자율이 연 12%에서 7%로 인하됨에 따라 120개 조합원사가 2천8백만원의 이자를 절감하게 됐으며 배정업체 부도로 재배정돼 환수한 선금이자액 6천여만원도 납입고지가 취소돼 총 8천8백만원의 혜택을 입게 됐다고 밝혔다.
김태호 소방기구조합 이사장은 “이번 조치로 소방기구업계는 물론 조달청과 관련된 모든 기업들의 자금난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며 “기업불편신고센터가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협동화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추징 과세처분 취소결정’도 협동화사업 참여 중소기업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지난 97년부터 시행된 협동화사업은 3개 이상의 중소·벤처기업들이 입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장과 부대시설을 집단화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책자금 지원과 함께 취득세, 등록세등 지방세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행정자치부가 지방세 감면대상은 ‘중기청의 협동화실천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아니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조성된 단지내에서 협동화사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최근 경기도 화성시는 지자체의 승인없이 협동화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 지방세를 추징한 바 있다.
이에따라 이같은 지방세 추징사례가 전 지자체로 확산될 경우 그동안 166개 협동화사업장의 965개 중소·벤처기업들이 이미 감면받았던 지방세 193억여원이 최장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추징되는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화성시의 지방세 추징 취소결정과 협동화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치가 지속되도록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 한 결과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위원회가 지난달 29일 화성시가 협동화사업자에 부과한 지방세 과세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했다.
(기업불편신고센터 ☎02-1385)

◇사진설명 : 사진은 지난 2월20일 기협중앙회에서 열린 ‘기업불편신고센터’ 현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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