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소규모 산업단지와 공장 건립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의 공장 설립이 쉽도록 소규모 공장 설립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제도 개선 방안’과 문화사업준비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 진흥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첨단산업 등 입지수요에 적합한 산업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산업단지 지정 최소 면적 기준을 현행 15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지식·정보·문화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도입된 도시첨단산업지의 최소 면적기준은 3만㎡ 이상에서 1만㎡ 이상으로 낮추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임대방식의 입주도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1만5천㎡ 이상의 공장 설립 가능 지역에 1만㎡ 미만 소규모 공장 설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지정 절차와 표준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공장은 종전 부지면적의 50%범위 내에서 증설해도 증설 후 합산한 부지의 면적이 3만㎡ 미만이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개발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지방산업단지의 국고 지원 대상은 50만㎡ 이상에서 앞으로는 30만㎡ 이상으로 확대된다.
한편 정부는 문화예술 진흥방안으로 문화사업준비금제도를 도입해 쉬리,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 등과 같이 영화, 공연 등 문화사업 단체들이 일시에 많은 흥행소득을 올릴 경우 다음 작품에 재투자할 자금을 문화사업준비금으로 3~5년간 수익금의 30%내에서 유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문화, 예술, 종교, 사회복지, 자선, 학술 등 비영리법인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한 비용 인정 범위를 법인은 현행 5%에서 8%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구입,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 등을 공공기관·민간 등에 대여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미술은행’을 도입하고 공공 장소에 설치되는 서화, 골동품 등의 관리, 유지, 수선비 등을 비용으로 인정해 건축물 장식 단계를 벗어나 공공 미술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서·문화전용상품권을 선정, 지원하고 문화상품을 활용한 기업의 광고·선전확대를 위해 문화·레저 경품에 대해서는 3년간 한시적으로 경품제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