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파업기간에 대체근로 허용, 해고 관련 금전보상제도 신설, 부당해고시 형사처벌 규정 삭제,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정책 과제를 최근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쟁의행위시 노조의 `쟁의권'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영업권'도 보호돼야 하므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대체근로자 채용을 허용, 기업이 최소한의 생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쟁의기간에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해당 기업 근로자의 근무투입은 물론 외부 근로자의 일시적 채용이나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고 경쟁국인 싱가포르와 대만도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상의는 밝혔다.
상의는 근로자를 부당해고 했을 때 현행법에서는 원직복귀를 강제하고 있으나 부당해고 관련기업의 사례를 보면 분쟁과정에서의 상호간 신뢰상실 때문에 원직복귀보다 금전 보상으로 분쟁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반영, 해고와 관련한 금전보상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영상의 해고시 60일전에 노조에 협의를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삭제하거나 사전협의 통보기간을 30일전으로 단축하는 등 절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부당한 경영상 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불공정한 노동관행을 고치고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립하려면 현재 사용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노동조합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임금체계 개편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행 법정 퇴직금제를 없애고 노사협의를 거쳐 개별기업의 실정에 맞는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상의는 업종과 기간을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 파견근로제의 개선과 관련, 26개로 한정된 파견대상 업무를 네거티브리스트로 바꿔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고 최장 2년으로 돼 있는 파견기간과 정규직 전환 규정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이밖에 ▲필수공익사업의 범위 확대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 금지 ▲기업변동에 따른 복수노조 금지규정 신설 ▲영업양도시 고용승계의무 면제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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