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국자의 불법체류율이 70% 이상 넘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자면제협정이 자동으로 일시 정지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출국 1년간 유예조치에 따른 불법체류 감소책의 일환으로 사증면제협정 체결 국가 중 불법체류율이 일정수준 이상을 넘는 국가에 대해 협정을 자동 정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비자없이 입국해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면제협정은 현재 75개국과 체결돼 있는데 이중 81년 협정을 맺은 태국과 83년 체결된 방글라데시는 불법체류율이 각각80%, 84%에 달하고 있다.
그동안 법무부는 불법체류 다발국가들에 대한 사증면제협정을 일시 정지해줄 것을 외교통상부에 수차례 요청했으나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 관광객 유치 등 명목으로 난색을 표해왔다.
일본은 지난 88년 파키스탄·방글라데시, 92년 이란에 대해 사증면제협정을 일시정지하고 95년 말레이시아·페루에 대해서도 사실상 협정 중지를 실시, 93년 30만명이던 불법체류자를 작년말 22만명으로 줄였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중국, 방글라데시, 필리핀,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대해 비자발급시 요건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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