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가 이미 등록된 한 외국회사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외국회사의 상표를 조사한 결과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으나 아직까지 상표권자인 외국회사나 대리인이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 또는 광고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3자가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국내로 수입한 적은 있습니다.
이 경우 선 등록 상표에 대해 불사용에 기한 취소심판을 청구해 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는 지요?
상기와 같은 취소심판을 귀사가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표의 취소에 관해 귀사와의 이해관계가 존재해야 하는 데 귀사의 상표가 선 등록 상표에 의해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됐으므로 귀사의 청구는 이해관계인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고 인정됩니다.
상표가 불사용에 의해 취소되는 실질적인 요건은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일 전 계속해 3년 이상 국내에서 지정상품에 사용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상표법상의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 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이 요건의 입증책임은 심판을 제기한 귀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피청구인인 상표권자가 지게 됩니다.
문제는 상표의 상표권자나 대리인 또는 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상표부착 상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행위도 상표취소를 면할 수 있는 사용의 하나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문리적으로 해석한다면, 제3자의 상표사용은 상표권자나 사용권자의 사용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 상품이 제 3자에 의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국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양도, 전시되는 등의 방법으로 유통됨에 따라 사회 통념상 국내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그 상표가 그 상표를 표시한 상표권자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표를 표시한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4.27. 선고 98후751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례에서 제3자가 수입한 상품을 다른 판매업자에 양도해 정상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유통시켰다면 상표권자의 정당사용으로 인정되고 상표권자가 취소심판에서 이를 입증한다면 귀사는 취소심판에서 이길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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