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수행하는 경영·기술 지도사 자격시험 과목이 대폭 확대되고 단체수의계약 지정대상에 용역서비스도 포함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기술지도사의 자질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사 자격 1차시험 과목에 기업진단론과 조사방법론을 추가했으며 2차시험 과목에는 분야별로 2개씩을 추가했다.
또 단체수의계약과 관련, 지정대상에 공사용역 뿐 아니라 신산업분야인 용역서비스도 포함시켰고 하도급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하도급계약에서 원청 업체가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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