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철강 등 원자재의 수급차질이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이 가격제한 결정과 긴급 수급조정조치 권한을 발동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자부 장관은 원재료 예상 생산비, 예상 생산량, 예상 수급상황 등을 감안, 주요 원자재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 원재료의 가격제한과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어긴 사업자나 개인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격제한과 수급안정 조치대상 원자재는 고철, 비철금속, 화학섬유 원료 등이다.
또 투자기관 외에도 부품·소재 전문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조합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금의 원활한 투자를 위해 부품·소재 전문기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하향조정,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의 제품개발 활성화 차원에서는 정부의 신뢰성 인증기간을 올 6월까지에서 2011년으로 연장하고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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