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산업연수생 이탈방지를 위해 지난 94년부터 시행된 계약이행보증금이 12월부터 전면 폐지된다.
또 1년간 연수활동시에만 보장됐던 상해보험 및 체불방지보험을 2년간의 연수취업기간에도 확대 적용하는 등 산업연수생 권익보호 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산업연수생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불법체류자 출국에 따라 예상되는 인력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내년 1월중 도입키로 했다.
중기청은 “계약이행보증금의 계약이행 효과가 미흡하고 오히려 산업연수생의 부담으로 전가돼 송출비리와 연수생 이탈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불법체류자 출국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11월중 도입예정인 2만6천명 외에도 내년 1월 1만4천명, 2월 5만명 등 외국인력 추가도입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12만9천명)와 단순노무직 부족인원(8만4천명)을 합하면 중소기업의 외국인 노동자 총수요가 21만3천명인 점을 감안, 현재 13만명인 중소기업 산업연수생 총 정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기협중앙회에 귀속됐던 계약이행보증금은 산업연수생을 위한 ‘복지회관’설립 등 연수생 복지·후생을 위해 사용된다. 이와 함께 송출기관의 산업연수생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연수생 쿼터를 조정하고, 연수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연수생 배정과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중기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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