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으로 손쉽게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을 할 수 있게된다.
정보통신부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지난 4일 롯데호텔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온라인 등록 시연행사를 통해 ‘온라인등록시스템(www.sors.or.kr)’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컴퓨터프로그램을 등록하기 위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민원인들이 가정이나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직접 컴퓨터 프로그램을 등록할 수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을 등록하게 되면 권리침해시 입증책임과 창작사실이 명확하게 됨으로써 분쟁조정과 법원의 재판에 있어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다.
온라인등록서비스를 이용하면 ‘나의신청·등록현황’ 메뉴를 통해 민원업무 처리진행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10만여건에 달하는 기존의 등록정보도 검색할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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