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법무상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가 이같은 내용으로 주식회사 설립 최저자본금 규제 철폐안을 마련했으며 일본 정부는 내년중 이를 가능하도록 상법을 개정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 방안이 추진되는 것은 최저자본금 규제의 철폐가 소규모 창업을 용이하게 해 오랜 불황을 겪어온 일본경제를 민간주도로 되살리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로 시한을 정해 최저자본금 규제를 철폐한 특례제도를 지난해 2월부터 운영해왔다. 지난 3월 조사결과 시행 1년2개월간 1만여개사가 이 제도를 활용, 회사를 설립했으며 실제 1엔으로 창업한 기업도 429개사에 달했다.
다만 이 제도를 통해 창업한 기업은 5년 이내에 자본금을 늘려 주식회사는 1천만엔, 유한회사는 300만엔으로 정해진 최저자본금 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