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창업한 중소기업이나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수가 10% 이상 늘면서 10명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2∼5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그러나 변칙적인 기업자금 유출행위나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수시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세무조사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우선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지난해 전체법인 대비 1.5%에서 1.3%로, 개인사업자 조사비율은 0.17%에서 0.15%로 각각 축소하기로 했다.
또 최근 2년내 조사를 받은 기업은 명백한 세금 탈루혐의가 없는 한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등의 탈루혐의는 법인세나 소득세 조사때 통합조사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정부의 경제안정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06년(지방소재기업은 2008년)까지 3년(지방 5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며,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가 10% 이상 또는 10명 이상 증가했거나 고용증대계획이 있는 기존 중소기업은 2005년(지방소재기업은 2006년)까지 2년(지방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이와 함께 기업수에 비해 대규모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소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모별 기업분포 비율을 감안해 수도권 대 지방간 조사대상법인 선정을 68%:32%로 배정할 방침이다.
또한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별 지방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산업 중 경영애로기업, 수도권의 본사와 공장을 지방으로 모두 이전한 기업은 특별한 세금탈루 혐의가 없는 한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불균등 증·감자나 불공정합병, 신종사채 발행 등 자본거래를 이용한 대주주의 변칙적인 증여혐의가 큰 법인 △대주주의 명의신탁 혐의가 큰 법인 △상장후 주가변동이 크고 대주주의 주식거래 규모가 큰 상장·등록법인 등을 주식변동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 변칙적인 주식거래를 통한 대주주의 사전상속·증여를 차단키로 했다.
아울러 △기업주의 개인적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통한 변칙적인 기업자금 유출행위 △수출입가격 조작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 행위 △분식결산을 통한 세금탈루나 부당내부거래 등 기업 투명성 저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 최명해 조사국장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올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수준으로 최소화하되 일단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면 엄정한 조사를 벌여 탈루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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