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회장 장흥순, www.kova.or.kr)는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이영남)과 공동으로 지난 8일 벤처협회 사무국(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국기술센터 17층)에서 법무법인 세종(대표 신영무)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협약은 벤처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각종 법률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업무협약을 맺은 세 기관은 합법적 범위 내에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향후 벤처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정부의 벤처산업에 관한 정책결정 및 제도변경, 각종 법령의 제·개정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벤처기업과 연관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 경영상 애로사항에 대하여 가능하고 적정 한 범위 내에서 법률적, 경제적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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