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창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조세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최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지원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던데 그 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기업의 신규창업 및 설비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해서만 세금감면이 있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고용창출형 창업 및 분사에 대한 조세지원이 시행되고,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도 신설돼 시행될 예정입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지역 이외에서 창업한 중소·벤처기업은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연도로부터 4년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또한 창업일로부터 2년 내에는 등록세·취득세가 100% 감면되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도 50% 감면됩니다.
◆고용창출형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의 창업에 적용되는데 최소고용인원 기준(제조업: 10명, 서비스업: 5명) 이상의 창업인 경우, 창업일로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가 감면되고 추가로 고용증가율에 따른 일정비율(0.5)을 곱한 만큼 더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올해 7월1일부터 창업한 기업에 적용되는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는 중복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기업이 선택해야 합니다.
◆고용창출형 기업분사(企業分社)에 대한 조세지원
모기업의 일부분을 떼어 분사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분사기업에 대해 고용창출형 창업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조세지원을 합니다. 즉, 회사분할 후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100%를 감면함과 동시에 분사 후 2년간 발생한 결손금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7년으로 2년을 연장하는 혜택을 줍니다. 모기업이 분사기업에 토지·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현물 출자한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합니다.
분사기업에 대해서도 분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등록세를 2년간 전액 면제합니다.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기업이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면 추가고용 인원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 있으면 5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창출형 창업·분사기업세액감면 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그리고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는 중복해 적용 받을 수는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종합상담실 ☎ 02-2124-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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