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굿매치’ 특허청]

초경합금을 제조·판매하는 S사는 2011년도에 연매출액 434억원에 달했던 동종 업계 국내 1위 기업이다. 그런데 2011년 당시 이 회사 대표이사가 포함된 핵심인력 32명이 퇴직하며 영업비밀을 유출했고, 동종업체 K사를 설립해 경쟁 제품을 생산·판매했다. 이에 S사는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9월에 대법원에서 85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유례없는 높은 배상액이었지만 이미 6년이 지난 후였고 2011년 434억원에 이르던 매출액은 2016년 271억원까지 하락했다가 승소 이후 2018년에는 297억원을 기록했다. S사는 승소했지만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매출액 손실, 대외 이미지 하락 등의 피해를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다.

이처럼 영업비밀 유출은 중소기업이 견디기 어려운 피해로 이어진다. 특히 법적 구제를 위한 소송 시 영업비밀 보호 요건인 ‘비밀관리성’ 입증이 까다로워 민사 기각, 형사 무죄율이 상당히 높다. S사가 승소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비밀정보를 분류해 정보 접근자를 제한하고, 그들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했으며, 보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었다.

기술개발과 매출액 향상에 주력해야 할 중소기업이 영업비밀 관리에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실제 2016년 특허청에서 실시한 우리기업의 영업비밀 피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3%가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기업 중 14%가 최근 5년간 영업비밀 유출을 경험한 것으로 답했다. 그러나 영업비밀 관리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연간 지출비용은 ‘없음’으로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럴 여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우리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유 비율, 유출 피해가 상당함에도 관리수준은 취약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 결과였다.

특허청에서는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에서는 영업비밀 인정요건을 기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에서 ‘비밀로 관리된’ 상태로 완화했다. 관리인력·보안 투자비용 부족 등으로 영업비밀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반가운 일이다.

“열 포졸이 한 도둑 못 잡는다.”는 속담이 있다. 사실 내부직원이 작정한다면 보안체계만으로 영업비밀 유출을 막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내부직원 공모 없는 외부인의 영업비밀 유출은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심을 갖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영업비밀이 유출되면 유출자는 반드시 처벌될 수 있는 대응체계가 갖춰져 있다는 점을 내·외부 관계자에게 인식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영업비밀 보호, 기업 번영을 위한 선택 사항이 아니라 기업 영속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 제공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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