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0일까지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를 한다고 최근 밝혔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 정보를 제공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되면 고용부는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금융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 기업 선정 시 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고용부는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세 분야로 나눠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대상은 10인 이상 기업으로 임금체불, 산재 사망사고 발생 등의 결격요건이 없어야 한다. 또 중소·중견 규모로 청년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어야 한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결과는 오는 12월 중 발표되며, 선정기업의 유효 기간은 2020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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