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한 신규 화학물질 153종을 공표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 제조사나 수입사로부터 유해성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위험 예방에 필요한 조치 등을 공표하게 돼 있다.

이번에 공표된 화학물질 가운데 유해성이 확인된 것은 ‘9-펜안트라세닐보로닉산’ ‘디요오드실란’ ‘디노테퓨란을 포함한 53종이다.

이에 따라 해당 물질의 제조·취급자에게 유해·위험성과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노동자에게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항을 통보했다.

또한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비치하도록 했다. MSDS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자료를 말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면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신규 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항을 준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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