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을 가다]

 

 

오랜만에 날씨가 맑아서 그런지 한강에 놀러 나온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이런 날은 치맥이 딱이지.우리 치킨 배달시켜 먹자.”

“OK. 내가 주문할게. 여보세요? 사장님, 여기 한강 시계탑 근처인데요. 치킨이랑 맥주 1병 배달해주세요.”

그냥 맥주 말고 생맥주로 달라고 해.”

, 사장님, 생맥주로 1병이요. ? ~ 그럼 일반 맥주로 주세요. 시원하게요. , 알겠습니다.”

? ? 생맥주는 다 팔렸대?”

아니, 그게 아니라. 생맥주는 배달이 안 된다고 하네? 원래 생맥주 배달은 불법이래서 시원한 일반 맥주 달라고 했어.”

? 불법? 나 며칠 전에 집에서 생맥주 배달시켜 마셨는데?”

 

최근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하며 주류 배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캔이나 병에 담긴 주류의 배달 판매는 허용돼 왔으나, 맥주통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옮겨 담아 배달하는 판매행위는 금지대상이었다. 생맥주를 페트병 등 별도의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를 주세법 기본통칙에 따른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음식점에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생맥주를 배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생맥주 배달이 위법인지 여부에 대해 업계의 혼란이 있어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획재정부에 생맥주의 배달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기재부는 국민생활 편의와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1979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음식점에서 고객의 주문에 의해 생맥주를 즉시 별도의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에 부수해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이는 고객이 즉시 음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용기에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거나, 고객이 해당 주류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주문 전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 또한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해 금지 대상이다.

생맥주 배달이 합법화됨에 따라, 일반 국민은 물론 소규모 치킨집 등 배달 위주로 음식을 판매하던 영세 자영업자가 위법여부를 알지 못해 겪었던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위법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고객의 요구에 따라 생맥주를 배달해왔던 음식업자가 위법 논란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배달가능한 주류가 확대됨에 따라 고객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등 영업환경이 개선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생맥주의 배달 주문이 가능해져 주류 선택권 확대에 따른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공 : 중소기업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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