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위원회가 소송을 대신하는 새로운 분쟁 해결방법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특허청에 따르면 2013년까지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연평균 5건에 불과했으나 201647, 201757, 지난해 53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또 조정성립률도 201740%, 지난해 43%에 달해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1995년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위원회 설립 이후 상표 97(33%), 특허 80(27%), 디자인 45(15%), 실용신안 38(13%), 직무발명 25(9%), 영업비밀 7(2%) 순으로 모두 292건의 분쟁을 조정했고, 평균 조정성립률은 31%이다.

산업재산권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특허청이 2015년 시행한 국내 지식재산권 분쟁실태조사에 따르면 침해 분쟁 경험 기업의 평균 소송비용은 5800만원, 특허 침해소송 처리 기간은 3심까지 평균 40.2개월이 걸렸다.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제도는 별도의 신청비용이 없고 23개월에 절차가 마무리되는 만큼 분쟁 대응에 취약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유용하다. 각 분야 전문가 40명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해 양 당사자와 대화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한다.

조정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분쟁 조정위원회(IP.adr@korea.kr)에 제출하면 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위원회 사무국(1670-9779)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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