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오너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게 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사진)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2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을 파기환송해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삼성측의 항소심 판결을 일부 뒤집어 삼성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했음을 확인하고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말 구입비를 뇌물로 판단한 겁니다.

이 부회장이 다시 실형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뇌물과 횡령금액이 다시 늘어 항소심보다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점은 삼성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원 판단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 및 횡령죄에 해당하는 금액은 모두 86억원 안팎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약 36억원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징역 5년 이상의 형벌에 처해집니다.

또 뇌물공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물론 재판부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량을 절반까지 감형할 수 있고 선고형이 3년 이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삼성전자 측은 이번 판결을 두고 이례적으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면서 읍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삼성이 위기극복의 최일선에 뛰겠다는 메시지도 던졌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일본 수출규제 등 한국경제에 위기감이 커지는 와중에 이재용 부회장이 더 활발한 경영활동을 통해 성장의 실마리를 풀어야 하는 것도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는 말입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이전 재판과 마찬가지로 결과를 더 예측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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