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공정거래 상담소] 소멸시효의 중요성

Q : 국내 굴지의 전자회사 A사는 1차 벤더업체인 B사에 리모콘 납품을 발주했고, B사는 다시 C사에 하도급을 줬습니다. 제품생산에 필요한 금형은 A사 소유이고, B사는 생산 공장이 중국에 있습니다.

201512C사는 꾸준한 거래로 신용을 쌓아 현재 생산하는 물량보다 2배 더 많은 주문을 받게 됐습니다. 더불어 리모콘 안에 들어가는 부품도 10여개에서 20여개로 늘어났습니다. C사는 당사의 생산시설로는 주문 물량을 소화할 수 없어 은행대출과 어음발행 등을 통해 자금 마련 후 공장을 짓고 시설을 추가로 증설했습니다.

이후 3개월간 시운전 겸 샘플 생산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양산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B사는 갑자기 20166C사에게 오더를 중단하고 금형을 회수해가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C사는 강력히 항의했으나 B사는 A사의 요청(지시)이라 어쩔 수 없다고만 하고 대신 자신들이 생산하는 온수매트의 부품생산을 발주하겠다고 했습니다.

C사는 월 30억원대의 매출을 전제로 설비한 공장 및 시설 구축비용의 이자 등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C사는 부도가 나고 회생신청을 했지만 20179월경 회생폐지가 됐습니다. 알고 보니 B사가 인건비 등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금형을 중국으로 보내 중국 소재 공장에서 생산했던 것입니다.

 

A : B사는 C사에 정식으로 물량을 발주했음에도 A사의 요청이라는 이유로 C사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발주를 취소하고 금형을 회수해간 것은 일방적으로 일감의 위탁을 취소한 것이므로 하도급법상 부당위탁취소에 해당합니다. 하도급법위반의 경우 공정위에 신고해 시정조치를 구할 수 있고 또 동법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3배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하도급법상의 처분시효, 즉 법위반을 한 원도급업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려면 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도급법위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역시 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제기를 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본질이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해가 있은 날로부터 10,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C사의 피해는 20166월에 발생한 것이므로 20198월 현재로부터 소급해 3년이 경과한 것이므로 공정위에 신고 및 하도급법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B사와 C사는 리모콘 생산·납품계약관계에 있고 B사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이므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이 계약은 그 성격이 일반 민사계약이 아닌 상인들 간의 상사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아니고 상법상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법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한다라고 해 상사채권에 대해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고 판례는 상사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소멸시효를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C사의 손해발생은 20166월이므로 아직 5년이 경과하지 않아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문중단 통보와 금형회수일이 손해발생일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고, 손해발생일이 언제인지, 즉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언제인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할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 황보윤 (공정 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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