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을 가다]농장 밖에서 원유로 치즈 만들어 팔면 불법?

 

구청에서 단속 나왔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요거트는 직접 만드시는 건가요?”

. 제가 이 공방에서 직접 만드는 수제 요거트입니다.”

요거트에 사용되는 우유는 어디서 구입하시나요?”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농장에서 직접 받아옵니다. 낙농업을 하시거든요.”

부모님께서 집유업이나 유가공업도 같이 하시나요?”

그건 아닙니다. 부모님께서는 낙농업만 하시고, 원유는 집유업자가 와서 받아갑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요?”

현재 사장님 같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유가공품을 제조하려면 집유업자로부터 원유를 구매하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우유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접 집유업이나 유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하구요.”

 

현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요거트, 치즈 등 유가공품을 제조하려면 집유업이나 유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집유업이란, 원유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영업으로, 집유업 허가를 위해서는 원유취급실 구비 및 책임수의사를 채용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춰야 한다.

유가공업 역시 각종 시설물 설치와 HACCP 인증획득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요건은 A씨와 같은 자영업자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손쉬운 방법으로는 집유업자에게 직접 원유를 구입하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우유를 이용하는 것이다.

문제는 축산농장에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본인이 생산한 원유로 유가공품을 만들어 판매할 때도 집유업자에게 원유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점이다. 원유는 쿼터제로 거래량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당일 생산량 보다 많이 생산된 잉여원유의 경우 보통 정상가의 1/10 가격에 거래된다.

그런데 현재 법규에 따라 축산농장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록 후 유가공품을 제조하려면, 본인이 100원을 주고 판매한 원유를 다시 1000원에 재구입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에게 유가공품 제조를 허가할 시 최근 주목받고 있는 6차산업 활성화라는 정부의 기조와 농가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

이에 식약처에 관련 사항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몇 차례의 협의를 통해 자신이 직접 생산해 집유장에 납품한 원유의 검사결과가 적합한 경우, 집유장에서 검사한 원유와 동일한 로트원유에 한해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원료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답변 했다.

 

- 제공 : 중소기업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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