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이어 경북·부산도 가세, 조합 자생력 강화·지역사회와의 협력 한목소리

지난 6일 부산광역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통과되고 있다.
지난 6일 부산광역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통과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잇달아 제정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2일 경북도의회에 이어 지난 6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방조례가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난,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회장 김정욱)은 지난 2일 경북도의회에서 경상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가 제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충북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 뒤 전국에서 두 번째다.

이번 조례는 지난달 14일 경북도의회 박영환 의원(대표발의) 16명의 의원들이 발의자로 참여해 제정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을 통해 경북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다.

세부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3년 단위) 경영·기술·세무·노무 등 경영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교육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 노력 공동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지원 공유재산 및 시설의 사용·수익 등이 포함돼 있다.

김정욱 대구경북중소기업회장은 대구경북지역에 76개 협동조합, 9000여개의 회원사가 활동 중인 만큼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인 협동조합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과제 발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회장 김병수)는 지난 6일 부산광역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6대 광역시 중 최초다.

이번 조례는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장 김부민 의원이 발의해 지난달 28일 상임위를 통과해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부산시는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조례는 제정했으나 1961년 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관련 조례는 없어 지원에 한계가 있어왔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산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3개년 계획 수립·시행 조합 설립·운영 등 각종 경영지원 판로 촉진과 공동사업 지원 조합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병수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조합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환원돼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 매우 적합하다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의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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