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추경예산으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 올해 소규모 사업장 대상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도는 올해 60억원이던 사업 예산 규모를 690억원으로 늘려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800여곳을 대상으로 노후 시설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주기로 했다. 당초 12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도는 노후 시설을 교체하고 싶어도 자부담 때문에 사업 신청을 꺼리는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지난해 50% 수준이던 보조금 지원 비율을 올해부터 최대 80%로 높였는데, 이번에 지원비율을 더 확대해 90%까지 설치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세사업자들은 10%만 부담하면 사업비를 지원받아 노후시설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대기 배출시설 15종 사업장 가운데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거나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기 등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등으로 사물인터넷 계측기를 설치하고 3년 이상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관할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추경예산 등으로 국비 348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사업 예산 규모가 10배 이상 확대됐다내년부터 대기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올해 안에 사업장 800여곳의 지원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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