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출자대상에 AI·빅데이터 등 신산업 포함

내달부터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핀테크 투자에 실패해도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감경해주거나 묻지 않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금융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지난 4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를 더 쉽게 해주는 내용이다. 금융회사가 정보통신기술(ICT)을 수용하거나 그 산업에 진출함으로써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자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핀테크 기업 출자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문호를 대폭 개방하기로 했다.

이는 전자금융업과 전자금융보조업, 금융전산업, 신용정보업, 금융플랫폼업 등 금융사의 고유 업무와 밀접한 경우에만 출자를 허용했던 기존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개편한 것이다.

금융위는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금융 분야 데이터산업, S/W 개발·공급업 등 신산업을 출자 대상에 넣었고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혁신금융사업자와 지정대리인도 추가했다.

아울러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산업과 소비자에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위가 인정하는 기업이란 문구를 새로 넣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30일에서 2개월까지 벌어졌던 금융사의 출자 승인 기간은 30일 이내로 통일했다. 30일 이내에는 어떤 형태로든 출자 승인 여부를 통지해주겠다는 것이다.

금융사가 부수 업무로서 수행할 수 있는 핀테크 업무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경우에만 부수 업무 대상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을 부수 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패에 대한 면책 조항도 새로 넣었다. 앞으로는 핀테크 투자에 실패해도 담당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