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을 가다]

혹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러 왔습니다.”

, 여기 의자에 앉으세요. 보통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이 여성이면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협동조합인 경우도 가능한가요?”

협동조합은 대표가 여성이라 할지라도 대상이 안 됩니다. 현재 법령에 여성기업을 상법상의 회사나 개인사업자로만 한정하고 있거든요.”

조합원 과반수가 여자로 구성돼도 안 되나요? 협동조합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데, 그 대표가 여성이면 여성기업으로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5인 이상이면 자유롭게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협동조합을 구성할 경우, 물품과 서비스를 함께 영위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물품 수급, 직거래를 통한 원가절감 등 각 조합원들의 권익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는 협동조합이 다른 법인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협동조합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협동조합은 대표가 여성이라 할지라도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이 불가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여성기업은 법률에 따라, 회사대표로 등기된 여성이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또는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만 인정된다. 혹은 회사대표로 등기돼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도 가능하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비록 협동조합이 조합원 당 각 1개의 의결권만을 보유해 출자지분에 따른 상법상 회사의 지배와 상이하긴 하나, 이는 협동조합이란 단체의 특징으로, 협동조합의 과반수가 여성인 경우에는 형평성 차원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지배력을 인정해 여성기업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일정 조건을 충족할 시 협동조합에도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중기부는 여성인 조합원수가 총 조합원수의 과반수 이상이면서 여성인 조합원의 출자좌수의 합이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 이상, 그리고 이사장과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여성인 조합원일 경우 여성기업으로 인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및 중기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됐으며, 올해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여성기업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높이고, 협동조합을 통한 여성의 기업 및 경제 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공 : 중소기업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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