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4곳 확정…공공입찰서도 불이익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한 차례만 하던 상습 하도급법 위반 업체명단 발표를 두 차례로 늘린다.

상습 갑질 업체가 평판뿐 아니라 입찰에서도 확실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작동 시스템도 개선한다.

공정위는 ‘2019년 하도급 거래 상습 법 위반 사업자를 확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이러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난 4일 밝혔다. 공정위가 공개한 업체는 금문산업(플라스틱 도금·사출성형), 신한코리아(의류 제조업), 한일중공업(산업용 플랜트 설비 제조), 화산건설(토목시설물 건설) 4곳이다.

공정위는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 누산점수(부과점수-경감점수)4점을 초과하면 상습 법 위반 사업자로 판단하고 1년간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지금까지 발표 주기는 1년에 한 차례였다.

법 위반 벌점은 경고 0.5, 시정명령 2.0, 과징금 2.5, 고발 3.0점 등이다.

공정위는 상습 법 위반 사업자 공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발표를 계기로 명단 공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도 운용을 더 촘촘하게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조달청 등 공공입찰에서 명단에 오른 업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공정위는 조달청에 기업 명단을 특정 시일 안에 반드시 보내도록 하는 업무수행 방식을 가이드라인에 담는다.

공정위는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라 명단 발표 때 누락된 기업에 대한 후속 조치도 강화한다.

공정위 규정상 상습 법위반 기업 선정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발표 시기에 이의 신청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명단에서 일단 빠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관련 업무를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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