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4곳 확정…공공입찰서도 불이익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한 차례만 하던 ‘상습 하도급법 위반 업체’ 명단 발표를 두 차례로 늘린다.
상습 갑질 업체가 평판뿐 아니라 입찰에서도 확실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작동 시스템도 개선한다.
공정위는 ‘2019년 하도급 거래 상습 법 위반 사업자’를 확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이러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난 4일 밝혔다. 공정위가 공개한 업체는 금문산업(플라스틱 도금·사출성형), 신한코리아(의류 제조업), 한일중공업(산업용 플랜트 설비 제조), 화산건설(토목시설물 건설) 등 4곳이다.
공정위는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 누산점수(부과점수-경감점수)가 4점을 초과하면 상습 법 위반 사업자로 판단하고 1년간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지금까지 발표 주기는 1년에 한 차례였다.
법 위반 벌점은 경고 0.5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0점 등이다.
공정위는 상습 법 위반 사업자 공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발표를 계기로 명단 공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도 운용을 더 촘촘하게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조달청 등 공공입찰에서 명단에 오른 업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공정위는 조달청에 기업 명단을 특정 시일 안에 반드시 보내도록 하는 업무수행 방식을 가이드라인에 담는다.
공정위는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라 명단 발표 때 누락된 기업에 대한 후속 조치도 강화한다.
공정위 규정상 상습 법위반 기업 선정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발표 시기에 이의 신청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명단에서 일단 빠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관련 업무를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