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업체 대상, 수료시 벌점 경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방소재 하도급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9년도 하반기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대구(9.19, KTX동대구역)를 시작으로 부산(9.20, KTX부산역) 서울(9.24, 여의도 중기중앙회) 광주(9.26, 광주상의) 대전(9.27, KTX서대전역) 5개 지역에서 개최된다.

하도급법 전문가인 법무법인 김정헌 태평양 변호사,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관련 법에 대한 전반적 설명 및 위반사례를 중점 교육할 예정이다.

업체 대표자 또는 임원이 동 교육을 수료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을 경감받을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 대표 및 임직원은 오는 16일까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부(02-2124-313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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