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함을 뜻하는 비공지성과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뜻하는 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관리된을 의미하는 비밀관리성이 영업비밀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이다.

문자 그대로 영업비밀은 비밀이어야 한다. ‘비공지성이란 해당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영업비밀을 보유한 자를 통하지 않고는 입수할 수 없음을 뜻한다.

누구도 알 수 없는 절대적인 비밀이 아닌 상대적인 개념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밀유지서약을 체결한 자 등 일정한 범위 내의 사람들로 한정해 비밀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면 충분히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두번째 요건인 경제적 유용성은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를 사용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교적인 교의를 담은 비밀문서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정보의 경우 경제적 관점에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 경제적 유용성으로 인정받기 위해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아야 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 요건인 비밀관리성은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요건이다. 비밀로 관리됐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비밀자료에 접근 가능한 자의 범위를 정하고, 접근 가능한 사람들에게 영업비밀 보호 의무를 부과하거나, 비밀자료에 대외비 등의 표시를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관리 방법이 있다.

한 예로 법원은 회사 대표가 중요정보를 자신의 노트북에 담아 보관·관리하면서 대표와 이사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회사의 영업비밀 관리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정기적으로 징구해 왔던 점 등을 종합해 해당 정보를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부산지방법원 2010. 6. 18. 선고 20101053 판결). 지난 79일부터 영업비밀 인정요건이 기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에서 비밀로 관리된상태로 완화된 만큼, 기업에서는 각 규모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비밀관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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