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와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와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업 단위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는 달리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기금이다. ·하청 상생 협력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향상이 목표여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여러 곳이 묶인 형태가 일반적이다. 이 기금을 조성하면 기금의 50% 한도 내에서 3년 동안 최대 2억원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20161월 도입 후 지난해까지 만들어진 것은 49개에 불과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노동부는 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중기부는 기금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는 이 기금을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 모델 홍보에 나선다.

고용부는 이날 재정 지원 확대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고용부는 기금 참여 사업장이 30곳 이상이고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 노동자가 1000명 이상이면 재정 지원을 5년간 최대 20억원, 사업장 50곳 이상에 수혜 중소기업 노동자가 1500명 이상이면 7년간 30억원까지 지원한다. 수혜 노동자가 많을수록 재정 지원도 많이 받도록 한 것이다.

운용 규제도 완화해 중소기업이 참여한 기금은 복지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 한도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80%였지만, 앞으로는 90%로 높아진다.

현행 법규로는 기금이 사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노동자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운영 중인 기금에 새로운 사업주가 참여하고 필요할 경우 탈퇴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기금 참여와 탈퇴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선이 생겼다.

고용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비롯한 관련 법규를 개정해 올해 안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