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50억 긴급사업자금 지원…영세가맹점 카드대금 조기 지급도

정부는 추석을 맞아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지난해 추석보다 7000만원 증가한 162000억원의 특별자금 공급 및 보증공급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통시장에는 긴급사업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이달 말까지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15000억원을 신규 공급하면서 금리를 최대 0.6%포인트 인하해준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의 용도로 기업 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만기 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 대출이면 0.3%포인트 내에서 금리도 인하해줄 계획이다.

자금 공급 규모로 보면 기은이 3조원, 산은이 15000억원을 신규로 제공한다. 만기연장은 기은이 5조원, 산은이 15000억원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달 말까지 신규 보증 14000억원, 만기 연장 38000억원 등 총 52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또 현재 운용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제도 등을 활용해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해 지원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긴급사업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우수시장을 대상으로 상인회별로 2억원(점포당 1000만원, 무등록점포 500만원) 이내로 배정되며 대출 기간은 5개월, 금리는 4.5% 이내다.

추석 연휴 기간 영세·중소가맹점은 별도 신청 없이도 카드 대금을 최대 5일 당겨 받을 수 있게 했다. 일 평균 약 3000억원에 달하는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대금이 조기에 지급되면 자영업자들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연휴 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연휴 전날인 11일에 상환하거나 연체 이자를 물지 않고 연휴 다음 영업일인 16일에 갚을 수 있게 했다.

예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 연휴에 있으면 가급적 직전 영업일인 11일에 지급되도록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게 주택연금을 11일에 미리 준다.

금융회사 예금은 추석 연휴 이자까지 포함해 16일에 지급하되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11일에 줄 수 있게 했다. 연휴 기간에 은행별로 이동·탄력점포도 운영한다. 이곳에서 입·출금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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