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있는 자회사가 해외 모기업에 지급하는 경영자문료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자회사와 해외 모기업 사이에 ▲실제 용역제공 사실이 확인되고 ▲제공된 용역이 자회사의 수익과 직접 관련되며 ▲용역 대가가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일 경우 비용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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