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기협회관 5층 이사회회의실에서 ‘차기정부의 벤처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홍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장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략·정리했다. <편집자주>

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강력한 벤처기업 육성정책과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으로 우리나라 벤처기업은 크게 활성화돼 왔다.
특히, 벤처기업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데 성공하면서 대기업이나 여타 중소기업과 비교해 매출증가율, 경상이익률, 수출액비중 등에 있어 월등히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이비 벤처들의 한탕주의로 인해 벤처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저하되고 있으며 코스닥시장 붕괴 및 세계적 경기침체와 맞물려 벤처기업계는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정부의 새로운 벤처기업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선 벤처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시책에 있어 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또한 융자지원 대부분이 담보 조건에 부딪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금융기관을 거치지않고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의한 신용보증 지원에 있어서는 지금과 같은 전액보증 형태보다는 은행 등과 연계, 부분보증을 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벤처캐피탈은 자본금 최저한도(100억원 이상)를 없애 소규모 자본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감독은 편드매니저의 자격심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코스닥시장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진입·퇴출의 불균형이다. 한마디로 시장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많은데 나가는 업체는 거의 없다는 얘기다. 코스닥시장을 미국의 나스닥시장처럼 다산다사(多産多死)형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코스닥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M&A가 활성화돼야 한다. 코스닥시장에서 표면적으로 합병시도 성사율이 8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합병협상단에서 무산되는 사례를 포함하면 합병성사율은 5%도 안된다.
M&A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수·합병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M&A펀드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 코스닥 위원회 규정을 개정, 우회등록 원천봉쇄규정을 폐지하고 대주주지분 변동에 대한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M&A의 대금지급방법으로 ‘주식’의 정당성이 검토돼야 하고 합병후 주식투매에 따른 단기적 주가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피인수기업의 대주주가 교부받은 합병신주의 매각에 대한 규제(Lock-up)기간이 설정돼야 할 것이다.
정리=양옥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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